"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강화 위해 제주특별법 8조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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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강화 위해 제주특별법 8조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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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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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행정체제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 행정체제의 개편과정에 있어서 제주도와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확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제주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방안 제주특별법 제8조 개정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행정체제 개편과정에 자기 결정권 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짚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제8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에 따르면 제주도인 경우'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기관대립형태의 권력구조를 기관통합형 또는 제3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을 부여 받았지만, 주민투표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주민투표 실시 요청 권한을 정부에 두면서 반쪽짜리 특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투표의 실시 권한을 도지사에게 두도록 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제주도가 주도해 우선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자기결정권을 확보하게 되면 정부의 계획과 큰 틀에서는 함께 추진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의 주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에 대한 포괄적 위임 사무 권한을 이양 받음으로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그 안에서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제주도를 대표해서 참석한 고오봉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강 의원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는 별도로 국회와 도민의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도 토론문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8조의 개정 방향이 옳고 주민투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한 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국정과제로 확정된 자치분권 관련 계획에 발맞춰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기탄없이 논의해보자"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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