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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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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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밤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있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지 않는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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