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환급세목, 사유 및 금액은 자동차세 소유권이전 77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6100만원 등이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제주시는 미환급자 안내문 재발송, 정기분 재산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반송안내문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을 전개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728-2402) 또는 ARS(1899-0341), 인터넷(Wetax),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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