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부탁해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도의원 A씨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중순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B씨에게 공무원에 부탁해 상수도관을 연결해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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