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년 친구집에 2년간 '몰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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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년 친구집에 2년간 '몰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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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기의 집 화장실에 2년간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제주시내 친구 B씨의 집에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기능의 연속 촬영 기능 프로그램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설치해 2017년 8월까지 2년간 14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범행기간이 2년에 걸쳐 긴 시간 동안 이뤄졌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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