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기준..."'인구수'가 제1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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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기준..."'인구수'가 제1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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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선거구획정 원칙.기준 결정
의원정수 증원 불발되면, 인구수 기준 통폐합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12월12일)이 임박하면서 '뜨거운 감자'인 선거구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0일 '인구수'를 선거구 통폐합 대상 제1원칙으로 제시됐다.

즉,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선거구를 우선적으로 통폐합 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18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거구획정 원칙 및 기준안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의원정수' 증원이 1차적 목표이나,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불가피하게 현행 29개 선거구의 재조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내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2개 선거구 인구가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이 2곳은 이번에 반드시 분구(分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2곳의 분구를 위해 기존 어느 선거구를 통폐합하는냐 하는 점이다.

이 2개 선거구의 분구를 위해서는 다른 4개 선거구를 조정해 2개로 통폐합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 및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하되, '인구수'를 제1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인구수가 선거구획정에 가장 주요한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인구과밀․과소 지역인 행정시 동(洞) 지역 인구수를 중심으로 조정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획정조건 외 역사․문화․생활권․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읍면지역 조정은 지양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 인구수 적용 기준일은 2017년 9월30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선거구 통폐합은 읍.면지역은 제외한 상황에서, 올해 9월말 인구수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선거구 중 인구수가 적은 순으로 해 총 4곳이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러한 획정기준이 제시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선거구 중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벌써 술렁이며 '절대 불가'라는 못박기에 나섰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자생단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일도2동 갑(제2선거구), 을(제3선거구)의 통폐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위해 서귀포 선거구까지 손을 대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선 긋기'를 하며 불가입장을 천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의원정수 증원' 및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처리결과를 보고, 의원정수 증원이 불발될 경우 바로 선거구 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명칭 변경도 결정됐다.

현재 아라비아숫자로 돼 있는 선거구의 명칭도 선거구역 내의 읍․면․동과의 연결성이 부족해 선거구역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조정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선거구 명칭이 변경돼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키로 했다.

선거구 순서는 기존 선거구 순서를 감안해 제주시 다음 서귀포시 순으로 하고, 동(직제순)을 우선하고 읍․면(직제순)을 후순위로 하고, 하나의 읍․면․동에 2개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는 '갑'과 '을'로 명칭을 정하기로 했다. 

교육의원의 경우 소속 읍면동이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있어, 지역구 도의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명칭이 상당히 길어짐에 따라 구역 명칭으로 변경했다.

현재 제주도 교육의원 제1선거구는 '제주시 동부선거구'로, 제5선거구는 '서귀포시 서부선거구'로 바꾸는 방식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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