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훔쳐 운전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와 B씨(21)에게 각각 징역 1년2월과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동차공업사 앞에 주차돼 있던 외제차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내부를 뒤져 스마트키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훔쳐 3일 가량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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