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전격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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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전격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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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원정수'도 2명 증원
"시민사회 입장 반영"...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방안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증원함과 동시에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문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전격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제주지역 각 정당이 요구해 온 '의원정수 증원'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요구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모두 수용한 점이 핵심이다.

우선 의원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지난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고정돼있는 데다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돼가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의회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헌재 기준(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을 초과해 반드시 분구(分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규정이 명문화됐다.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권자의 표심과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유권자 표심이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고, 국회에서도 정치개혁의 한 방안으로 이 제도 도입을 논의해 왔던 만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도지사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로 행정시장을 반드시 예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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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등을 반영했다"면서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에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12월12일)이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적 '마지노선'내에 법률안 통과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남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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