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분기까지 주택임대사업자는 1699업체 1만4567호가 등록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1297업체 1만3318호와 비교했을때 사업자는 31.0% 호수는 9.5%가 증가한 수치다.
제주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및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소유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8일 개정됐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8월 2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준공공(8년) 임대주택은 10년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70% 이상 공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전환할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00년 이후 준공된 제주시내 다가구주택은 총 4330동 2만2740호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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