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씨(5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9월1일 밤 11시30분쯤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를 때리고 바닥에 돈을 뿌리며 주변 손님들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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