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 허가 취소는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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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 허가 취소는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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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조직위, 축제장소 사용허가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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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홍, 신현정)은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원 사용허가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접수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장소사용 승낙을 철회한 제주시를 비판했다.

당초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지로 신산공원을 이용하기위해 제주시청에 장소사용을 신청하고 그 다음날인 28일 허가받았다.

하지만 제주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다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시청은 지난 17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위원의 결정에 따라 18일 장소사용허가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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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관계자는 "철회 통보를 받을 당시 근거 법령 및 조례을 밝히지 않고 민원조정위에서 거부한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며 "철회시 법령 외에 다른 이유를 제시한 것은 적법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가 사실을 신뢰하고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을 들여 축제를 준비했다"며 "심지어 전국에서 참가자도 모집해 일부는 항공권 예약까지 마무리된 상태다"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거부처분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지부에서는 오랫동안 퀴어축제가 이뤄졌는데 이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검증된 것이다"며 "설사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에 관한 것을 제한해야지 허가 자체를 철회하면 안된다"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또 "장소철회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며, 이로 인해 제주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신현정 위원장과 김기홍 위원장은 행사 진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28일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행사 강행의 의지를 내비쳤다.

물건 판매가 이뤄지냐는 질문에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후원을 받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제주시청은 19일 오전 문경진 부시장의 브리핑을 통해 장소 사용 승낙 철회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부시장은 "민원조정위에서 주최측과 반대측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주사회 정서상 퀴어 축제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행사 참여자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따라 공원녹지과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장소사용을 승낙한 사항을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지회에서 항의 방문, 1인 시위, 동성애대책본부 30여명의 진정서 제 등 는 다수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민원조정위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민원조정위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나 공원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동법이 규정하는 금지행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장소 사용을 승낙 한 바 있다"면서 사용 허가를 처분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이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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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리 2017-10-20 11:48:40 | 180.***.***.163
제주가아직도문화적으로낙후됐음을보여주는해프닝이랄밖에.. 다양화된 도민의정서를 공무원들은 따라올생각이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