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말다툼하다가 흉기상해 중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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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말다툼하다가 흉기상해 중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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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안모씨(3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8월14일 밤 10시30분쯤 제주시 연동 모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신채 A씨(31)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술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황 판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내 한 술집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38)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일행에 폭행을 가한 또다른 중국인 강모씨(31)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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