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공직자의 기본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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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공직자의 기본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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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재혁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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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혁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 법’이 시행된 후 우리 사회는 커다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각 식당가에서는 3만원 미만의 식사를 찾기 시작하였으며, 선물은 5만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는 불필요한 화환의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청렴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전에도 청렴의 의미는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대표적으로 청렴을 강조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다. 선생이 쓴 '목민심서' 구절을 보면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청렴이 장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하지만 선생은 역설적으로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을 남긴다고 말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로 대탐필렴(大貪必廉)라는 말이 있다.

“큰 욕심은 반드시 청렴하다”라는 의미이다. 풀이해보면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려는 공직자는 청렴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며 과거에도 청렴을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사전에는 청렴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나와 있다. 또한, 고사성어 중에 일금일학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의 가야금과 한 마리의 학이 전 재산이라는 뜻으로 관리의 청렴결백한 생활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다양하고도 중요한 뜻을 가진 ‘청렴’은 공직자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공직자는 국민의 의사를 국가에 전달하는 국민의 봉사자를 의미하며 지방공무원법에도 청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이 부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선, 제도적으로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청렴의 문화가 많이 확산되었다고 생각한다. 경조사 등에서도 불필요한 화환이 없어지고 있고 뇌물 수수의 행위가 근절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제도적 외에도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개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개개인의 의식도 변화가 되어야 청렴의 문화가 생활의 일부로서 녹아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법의 테두리가 갖추어져 있고 공직자 개개인이 노력하여 청렴해진다면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 청렴의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강재혁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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