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비행기 급제동 사고, 제주공항 관제탑 과실 정황"
상태바
"활주로 비행기 급제동 사고, 제주공항 관제탑 과실 정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완수 의원 "교차 활주로에 군용기-여객기 동시 허가"
대형 충돌사고 위험 '아찔'..."당시감독관 자리 비워"

[종합] 관광객과 귀성객 수송이 본격 시작됐던 추석연휴 전날인 지난달 29일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민간항공기와 군용기가 충돌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제주공항 관제탑의 관제지시 에러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제주항공 7C501편 여객기의 활주로 급제동 사고와 관련해, "사고당시 관제탑 녹취록 등을 검토한 결과 관제탑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은 동서방향의 주활주로와, 남북 방향의 보조활주로 두 개가 십자 형태로 교차되어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는 이륙허가를 받은 후 주활주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륙주행을 하던 중 남북 활주로에서 이동 중인 해군 6전단 소속 P-3 항공기(초계기)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걸어 활주로 한복판에 멈춰섰다

1.jpg
▲ 사고당시 활주로 상황 재구성표. <자료제공=박완수 의원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 확인한 결과 해군 초계기가 31활주로(남북방향 보조활주로)에서 오후 3시45분 11초쯤에 관제탑 허가를 받아 엔진시동을 하고, 4시54분55초쯤에 정비창으로 이동하기 위해 여객기가 이륙 대기 중이던 07활주로(동서방향 주 활주로)를 가로질러 운항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해군 항공기 이동 허가가 나온 후 약 10초가 경과한 후인 3시55분5초쯤 07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에 이륙허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관제탑이 해군 초계기와 제주항공 여객기에 동시에 이동허가 및 이륙허가를 내리면서 충돌위험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륙을 위해 주 활주로에 들어선 제주항공 여객기는 속도를 높여 시속 260km로 질주하던 중 충돌예상지점 400~500m 전방에서 31활주로와 07활주로의 교차지점을 통과하는 해군수송기를 발견하고 관제탑 지시 없이 조종사 판단에 따라 급정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jpg
▲ 사고당시 관제탑 무전 송수신 내역. <자료제공=박완수 의원실>
▲ 사고당시 급제동을 통해 멈춰섰던 제주항공 여객기. ⓒ헤드라인제주

특히 박 의원은 "당시 관제탑에는 관제상황을 감독해야 할 감독관이 자리를 비웠던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면서 "국지 관제사 1인, 지상 관제사 1인이 관제시스템과 활주로 상황을 모두 살펴야하고 감독관 1인이 이 상황을 총괄해야 함에따라 다소 업무에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제사가 업무 과중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야 할 것이고, 상주인원이 필요하면 즉시 충원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사고로 제주항공 여객기는 급브레이크로 인해 타이어가 과열돼 파손됐으나, 다행히 승객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직후 제주공항 활주로가 1시간여동안 폐쇄 조치되면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16편이 회항하고, 제주를 출발할 예정이던 여객기들이 무더기 지연운항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