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개념 빼고...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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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개념 빼고...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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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예고안 의견
"법안 명칭 '환경수도'로...불수용 조항 반영돼야"

정부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제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법안명칭에서부터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의견서에서 "낡고 실패한 국제자유도시,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면서 제주특별법의 명칭에서부터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빼고 대신 '환경수도'의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이 일부 변경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주 비전이자 공약인‘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좀 더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에서 탈피해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환경수도로의 전환을 기조로 한 법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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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심의를 위해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전체회의.ⓒ헤드라인제주

이어 지난 지원위원회 심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목록 90건 중 절반도 안되는 42건만 반영되고 48건은 불수용 된 것과 관련해, '불수용' 과제 중 중요한 핵심과제의 경우 이번에 최종 법률안 제출단계에서는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연대회의가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과제목록은 △외국인 면세점인 재주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한 특례규정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가 분양 상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등이다.

또 정부 출자.출연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시행계획 수립시 도의회 의견 청취 및 JDC 면세점 지역이익 환원 의무화 특례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 기간(3년→5년) 이내 조정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도 반드시 반영돼야 할 법조항으로 제안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 반영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에 '권한 이양 소요비용 반영 법제화'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제주로 이양에 따른 소요되는 재원 지원 부분이 배척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공약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속한 추진'의 신속하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제주특별법 4조3항에서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평화대공원 조성이 명시돼 있음에 따라 이번 기회에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 문구를 '무상양여'로 확실히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특별법 236조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해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조건 양여'를 '무상양여'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이와함께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과제목록들도 제시했다.

우선 자치분야에서는 △행정계층구조 주민 선택권 부여 △읍·면·동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특례 부여 △도의회 법률안 제안권 및 인사권 독립 방안 제도화 △감사위원회 독립 방안(도의회로 소속 기관 변경 포함) 등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등 분야에서는 JDC 소속 기관을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전하고 그 기능과 권한을 재조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주민우선고용제도의 부활 △투자진흥제도 사후환급제 도입 마련 △토지비축 대상 환경보전, 친환경농업으로 확대 및 사전 도의회 동의 절차 마련 등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진흥지구 조성 규정 근거 신설과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관련 근거 법제화 등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와함께 특별법 22조 '규제자유화 추진' 조항을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조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규제자유화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자치도에 대해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제주 정책의 첫 시험대인 6단계 제도개선안은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했으며,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도 사실상 거의 없다"면서 "시민사회 의견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의 광범위한 목소리가 실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법안 내용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국무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국무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 주관으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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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도 2017-08-30 09:08:21 | 110.***.***.74
덩말 제주도가 환경수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차별화된 하나의 콘텐츠가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본사들 개발론자들은 끊임없이 환경파괴 명분을 내걸고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