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한심한 제주도정...이제와서 "대책 없다"
상태바
선거구 획정, 한심한 제주도정...이제와서 "대책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례대표 축소' 철회되니, '무대책' 호소
"정부입법 시간없다"...'의원발의'는 왜 안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안의 의원정수 조정방안이 설상가상 꼬여가고 있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 합의'란 명분으로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채 '비례대표 정수 축소' 입법추진을 강행하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축소방침 발표가 나오자 '무대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선거구획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전날 오영훈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 추진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jpg
▲ 유종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8일 오전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한 제주도정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 입장은 한마디로 기존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인 '의원정수 2명 증원'은 이미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시간을 놓쳐 버려 어렵고, 남은 것은 29개 지역구 전면 재편 등 제3의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대책이 전혀 없고, 스스로 무력화시킨 선거구획정위를 다시 추동시켜 대책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전부다.

우선 오 의원이 발언한 '정부입법으로 의원정수 2명 증원'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유종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시점에서 의원정수 2명 증원에 대해 도민, 도의회, 정부부처 등에서 전혀 반대의견이 없고 정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 절차에 나섰다고 가정할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4~5개월여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관련법상 선거구획정 보고서가 최소 12월12일까지는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얘기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한다면 도의회 동의,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제주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각종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제주도의 설명대로 4~5개월은 소요될 수 있다.

유 국장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이후 국회 입법절차에는 별도 기간도 예측할 수 없으며, 국회 의결 후에도 다시 정부의 공포절차가 따른다"면서 "따라서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제출돼야 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입법으로는 도의원정수 조정 관련 특별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바지 불가피한 선택의 수단으로 현행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획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선거구획정위는 12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주로 도의원 2명 증원 특별법 개정에 대비한 획정작업에 매진해 왔다"면서 "현재 비례대표 축소 의원입법 발의가 곤란한 상황에서, 다시 도의원 2명 증원을 검토하게 된다면 선거구획정위의 기능이 상당기간 멈춰설 수 있으며, 결국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획정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서 획정보고서 법적 제출기한에 쫒겨 부실획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따라서 더 이상 늦추게되면 선거구획정의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에 '현재 29개 선거구 재획정 필요' 사항을 알리는 한편, 선거구 획정 시 도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적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29개 선거구를 전면적으로 다시 획정하는 방식으로 해 헌법 불일치 선거구에 대한 조정을 하는 방안을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분구(分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어 "제주도내 일각에서 '헌재가 정한 기준에 위배된 상태로 선거를 치루더라도 헌법소원만 없으면 선거무효가 안됨', '국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일인 12월12일까지 획정보고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일부 주장들이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제주도는 2007년 헌재가 정한 인구기준인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서 정한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절차를 이행해 주실것을 선거구획정위에 알리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헌법불일치나 획정보고서 제출기한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으나 선거구획정위로 하여금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유종성 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추후 도의회의 공식 입장이 있을 경우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제주도정의 입장은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상황 책임에 대한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대책 없다'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해 실망감만 더 크게 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의원정수 2명 증원'이란 권고안을 제시한 시점이 올해 2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정은 지난 5개월 넘게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3자 회동'으로 민의에 반하는 결정으로 파장을 만든 상황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5개월간의 방치, '3자회동'으로 인한 1개월 시간 낭비로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이제와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시간이 없다'는 책임회피성 입장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또 '의원정수 증원'이 왜 정부입법으로만 해야 하는지, 의원입법은 왜 안되는지에 대한 깔끔한 설명도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 축소방침은 의원발의가 되고, 의원정수 증원은 정부입법으로 해야 한다는 '엉뚱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제주도정 스스로가 선거구획정위를 무력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기한 내 제출'을 강조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의 압박이란 지적이다.

선거구획정 및 의원정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정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비춰지는 제주도정의 '무소신' '무대책'의 끝은 어디인지, 도정이 오히려 지방정가의 혼란과 도민사회 여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